지난 6월 말 현재 국내 기업은 모두 118건의 반덤핑과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를 받고 있으며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제소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는 6월말 현재 우리나라 수출업체에 대한 수입규제 행위는 모두 20개국(유럽연합은 1개국 간주) 118건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지난 2003년 말 현재 19개국 140건에서 2004년 말 22개국 133건, 2005년 말 20개국 122건 등으로 2003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6월말 현재 가장 많은 제소를 한 국가는 중국으로 21건의 우리 제품에 대해 제소를 진행중이고 미국 19건, 인도 17건, 호주 9건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석유화학제품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철강제품 29건, 섬유류 20건, 전기전자 11건, 기타 15건으로 집계됐다.
규제형태별로는 반덤핑이 104건이었고, 세이프가드 7건, 반덤핑·상계관세 4건, 상계관세 3건 등이다.
산자부는 1998년부터 중소 수출업체가 외국으로부터 수입규제 조치를 받을 경우 무역협회를 통해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 채용비용을 건당 5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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