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일 가맹점 업주에게 허위 매출을 약속하고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뒤 현금을 인출, 달아난 혐의로 신용카드기 설치업자인 권모(3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 씨는 지난 해 5월 신용카드기 설치업을 하면서 알게 된 장모(49) 씨에게 접근, 통장과 현금카드만 있으면 허위로 신용카드 매출 실적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뒤 지금까지 10여 차례 모두 447만 원을 빼낸 혐의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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