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최저임금 시간급 3천480원 확정…일급 2만7천840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적용할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시간급 3천480원, 일급 2만 7천840원(8시간 기준)으로 확정, 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시간급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당 44시간 근무제인 기업은 78만 6천480원, 주40시간 근무제인 기업은 72만 7천320원이 각각 적용된다.

시간급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2.3% 인상된 것이며 전체 근로자의 11.9%에 해당되는 178만 4천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내년 최저임금이 확정, 고시됨에 따라 사용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급 최저임금을 3천480원 이상 지급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심재연(72·국민의힘) 영주시의원은 경북도의원 영주시 제1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역 발전 전략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재명...
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가 주춤하고 있지만,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며, 올해 1분기 메...
제1215회 로또 추첨에서 1등 당첨번호 '13, 15, 19, 21, 44, 45'가 발표되었고,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각각 19억9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