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의원 (대구 달서병)
이번 국회 후반기에 건설교통위원회로 자리를 옮긴 한나라당 김석준(대구 달서병) 국회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약속했다.
그가 약속한 건산법 개정안 핵심은 ▷원청건설업체의 직접시공 범위 상향 조정 ▷턴키입찰제 개혁 등 2가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발생한 포항지역 전문건설노조원들의 포스코 본사 점거 사태는 우리나라 건설현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의 한 단면을 드러냈다는 것.
원청건설업체들은 건설 노동자와 장비를 거의 보유하지 않아 직접시공 능력이 없지만 수주경쟁에서 시공권만 따내면 전문건설업체(하청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폭리를 챙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청업체도 상당한 차익을 챙긴 뒤 시공 참여자에게 공사를 넘기므로 결국 하도급의 말단에 있는 건설 일용직, 중장비업자 등은 저임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원청건설업체가 '무늬만' 시공회사인 상태로 남아 있지 못하도록 '직접시공'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건산법은 '30억 원 미만 공사에 한해 30% 이상' 직접 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김 의원은 공사규모와 비율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건설 일용직 등이 원청건설업체에 정규직으로 채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이와 함께 설계와 시공을 한 업체에 맡기는 '설계·시공 일괄(턴키) 입찰' 방식은 재벌급 건설업체들이 대형 공사를 독식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보고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턴키입찰은 소규모 단순·반복공사에 국한해 적용하고, 대형공사는 '1단계 설계경쟁 →2단계 가격경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발의해 임기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건산법 개정안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대기업들의 로비 극복과 업계 내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서다. 또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직접시공을 전제로 면허를 주기 때문에 이들 업체들의 직접시공 범위를 넓히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김 의원과 다른 입장을 드러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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