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3일 EBS 교재 총판 선정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EBS 문화사업팀장 박모(47)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EBS 교육출판팀 차장으로 근무하던 2002년 10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11명의 업자로부터 "EBS 교재를 지역별로 독점 공급할 수 있는 총판권을 따거나 유지토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95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004년 들어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EBS 교재를 수능 시험 출제에 반영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고부터 총판권을 따려는 업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감사원은 "EBS 수능 교재 가격이 원가에 비해 과다 책정됐다."고 지적하며 교재 총판 선정 과정에서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드러난 직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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