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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잃은 김은성씨 '뒤늦은 석방'…검찰, 형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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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세상을 뜬 뒤에야 풀려나다니…." 형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돼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던 김은성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딸을 저 세상으로 보낸 뒤에야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서울남부지검은 3일 안기부 불법도청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영등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김 전 차장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김 씨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차장이 오랜 수감생활에 딸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이 더해져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다며 가족들이 지난 1일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와 검토 끝에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씨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의료진 소견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형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건강이 악화돼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만큼 주거지는 병원으로 제한했다."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은 뇌혈관 질환과 갑상선 질환, 피부 백반증, 부정맥 등을 앓고 있으며 최근 셋째 딸(25)이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자살한 데 따른 충격으로 건강상태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차장은 지난 6월 셋째 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검찰(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김 씨의 건강상태가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고 가족의 결혼은 형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결혼식 전날 형집행정지 기각 통보를 받은 김 전 차장은 "영어(囹圄)의 몸으로 딸 결혼식장에 앉아 있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경·조사때 일시 석방될 수 있는 '귀휴(歸休)'를 거부했다. 결국 아버지 없이 혼례를 치른 김 전 차장의 셋째 딸은 교도소에 갇힌 아버지를 걱정하는 메모를 남기고 결혼한 지 한 달도 채 안된 지난달 1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친정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 전 차장은 딸의 죽음으로 4박5일의 귀휴를 얻어 장례를 치른 뒤 지난달 25일 영등포교도소에 재수감됐으나 건강이 악화돼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김 씨는 2000년 10월∼2001년 11월 정·관계 인사 등을 불법 감청토록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한 채 복역해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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