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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봉·재택대기발령은 과도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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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를 원인으로 이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택대기처분 등을 받는 이른바 '역직위(役職位)' 인사조치도 실질적으로 징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모 금융기관에 다니는 우모 씨와 김모 씨는 2004년 11월 부하 직원이 주식납입금 수납대행업무를 잘못 취급하고 예금잔액증명서를 부당발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하직원 감독소홀을 이유로 김 씨는 면직처분, 우 씨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우 씨는 또 징계와 함께 인사운용부 소속 전담조사역으로 발령돼 재택대기 하도록 인사조치 됐다가 1년 4개월이 지난 2006년 3월에서야 복직 인사발령을 받았다. 징계와 대기처분 인사조치로 우 씨는 급여의 50%가 삭감된 채 감봉 3개월의 기간이 지난 뒤에도 복직 인사발령까지 자택 대기를 해야만 했다.

이에 우 씨 등은 "부당징계"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지방노동위원회의 1심 판정과 달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 씨 등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판판정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결국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종관 부장판사)는 4일 우 씨 등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 씨에 대한 조사전담역의 발령은 실질적으로는 16개월의 정직에 상당하는 자택대기발령으로 급여가 50% 감액되는 징계에 해당되고 이 같은 징계에 따른 역직위 조치는 피징계자에게 있어서는 징계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고 제한을 가하는 징계로서 기능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형식적인 면에서는 징계처분이 아닌 인사조치여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면에서는 징계와 합쳐서 하나의 징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징계사유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김 씨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인 면직처분과 우 씨에게는 감봉 3월과 1년4개월에 이르는 정직처분에 해당하는 징계를 한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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