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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근무 김병준 부총리 급여 46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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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사표가 수리된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8일간의 근무로 얼마를 받게 될까.

이날 교육부와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임명된 김 부총리는 대통령이 이날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18일 간의 부총리 재직으로 467만원의 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연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은 '연봉×근무일/365일'의 공식에 따라 급여를 받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의 연봉이 9천471만원이므로 '9천471만원×18일/365일'에 따라 467만원을 받게 된다.

퇴직금 산정은 다소 복잡하지만 실수령액은 300만-40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김 부총리의 공무원 재직 기간은 군복무 1년과 국립대인 강원대 교수 1년 8개월, 대통령 정책실장 2년 그리고 교육부총리로 재직한 지난달과 이달을 합쳐 4년10개월이 된다.

김 부총리는 퇴직금 합산 신청을 해 놓은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강원대 교수 및 정책실장 재직 후 받은 퇴직금을 반납하면 부총리 연금 보수월액을 적용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부총리 연금 보수월액은 520만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4년10개월의 공무원 재직으로 약 2천500만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실제 퇴직금으로 받는 금액은 이 보다 훨씬 적은 300만-40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전 퇴직금(이자 포함) 2천여만원을 모두 반납하거나 이를 반납하지 못하면 이전 퇴직금(이자 포함)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공무원 연금은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국민대로 복귀할 경우 국민대 재직 기간 18년4개월과 공무원 재직 기간 4년10개월을 합치면 20년이 넘으므로 퇴직 후 사학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이번에 퇴직금으로 받은 금액은 모두 반납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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