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해야"…시민단체 주장

불볕 더위에 쉴 새 없이 선풍기와 에어컨을 켜면서도 전기요금 걱정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기 마련.

이런 가운데 대구의 한 시민단체가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요금체계를 개선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아파트사랑시민연대에 따르면 컴퓨터, 세탁기, 전기밥솥, 에어컨, 선풍기 등 생활전기 에너지 수요는 점차 느는데도 정부는 30년 전 전기사용 평균치로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여름철 한달 전기요금이 20여만 원에 이른다고 하소연하는 집이 수두룩하다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시민연대 조사결과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은 전기사용량 400㎾까지는 1㎾당 345원이 추가되지만 500㎾를 넘어가면 1㎾당 600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간당 3㎾를 쓰는 에어컨을 5시간 켜면 전력 15㎾를 쓰게 되는데 열대야가 20일이라고 가정할 경우 에어컨에만 전력 300㎾를 쓰게 되는 셈이라 다른 전기제품을 사용하면 전기요금이 천정부지로 뛰게 된다.

시민연대는 또 1998년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전기요금 비중이 15~25%였으나 현재는 그 비중이 40~70%까지 뛰었다고 밝혔다.

시민연대 신기락 사무처장은 "평균 전력사용량 500㎾ 이상인 가정의 기본요금은 1만1천750 원에 이르는데 이는 산업용(4천560~4천870 원), 교육용(4천090~4천970 원) 일반 업무용(5천320~6천300 원) 기본요금보다 훨씬 비싼 실정"이라며 "한 가정의 기본요금이 노래방, 유흥음식점, 성인오락실보다 훨씬 비싼 누진제를 적용받는 현실에서 전기료 누진제는 '누진죄'라 불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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