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짜' 좋아하다 철창 신세

최근 수년동안 무임승차와 무전취식으로 10여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30대 남성이 재차 공짜로 택시를 탔다 검찰에 구속됐다.

청주지검 형사2부는 10일 택시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서모(36)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3월 1일 청주 상당구 우암동 상당구청사거리에서 김모씨가 모는 택시에 탑승한 뒤 같은 구 운천동에 하차해 택시요금 2천8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올 2월 14일 동종범죄로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20일도 채 되지 않아 또 다시 무임승차를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최근 수년간 10여차례에 걸쳐 무전취식과 무임승차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과태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서씨는 검찰 출석에 불응하다 체포돼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내보내지 않냐"며 조사관을 호통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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