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득환 부장판사)는 11일 '안기부 X파일' 내용을 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MBC 이상호 기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행위의 경우 공적인 관심사에 대해 보도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보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균형 등을 헌법의 취지에 비춰 판단해 볼 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자체는 아무런 위법성 조각사유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되 언론의 기능상 보도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는 등 두 기본권이 상충되는 경우 통신비밀침해 행위에도 형법상의 정당행위 조항 등 일반적인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에게는 녹취록 전문을 보도해 위법성이 조각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이미 다른 매체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해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