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건설 노사가 12일 오전 5시쯤 임단협 협상을 극적으로 잠정타결했다.
이로써 포항건설노조 사태는 지난 6월 30일 파업에 들어간 후 44일만에, 포스코 포항제철소 공사 전면 중단 30일 만에 합의점을 찾게 됐다.
노사는 11일 오후 7시부터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에서 정승열 (주)미성 대표 등 사용자측 15명과 노조측 박신용 교섭단장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1차 본교섭에 들어가 10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임금 평균 5.2% 인상, 재하청 금지 등 6개항 임금협약안에 잠정 합의했다.
분회를 인정받지 못했던 토목(목공,철근)분회도 노조분회로 인정됐다.
합의안에 따르면 기계·전기분회 임금은 기술자의 경우 정액 5천원 인상하고 여성근로자는 일당을 4만 5천원 이상 지급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계분회의 기술자는 기존 일당 9만7천원에서 10만2천원으로 5.15%, 전기분회는 9만 4천 원에서 9만 9천 원으로 5.32%가 올라 평균 5.2%가량 인상된다.
기술보조자는 기술자의 인상률을 적용키로 했다. 쟁점이 된 토요유급제는 인정하지 않는 대신 토요일 오후 3시까지 근무하면 하루로 인정해 일당을 지급하고 오후 5시까지 근무하면 일당의 1.5배를 지급하기로 했다.
재하청은 회사가 일체 재하청을 줄 수 없으며 이를 어길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시공자 참여제도는 현재 건설산업 기본법이 입법예고된 상태에서 앞으로 정부가 정하는 법에 따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용자측이 작업장에 근로자를 고용할 때 이번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을 차별하지 않는데도 합의했다. 또 해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를 2008년 6월30일까지 고용하지 않기로 한 이면계약을 유지키로 했다.
노사는 이와 별도로 지금까지 분회로 인정받지 못했던 토목분야도 별도 협상을 벌여 △근로시간 1일 8시간, △일당 3천원 인상, △근로자의 날과 선거일 등 유급휴일, △시공참여자(오야지)제도 폐지, △휴게실·식당 등 근로자 복지 증진 등에 합의해 사실상 목공과 철근부분의 토목노조분회를 인정했다.
건설노조는 이번 합의내용을 두고 13일쯤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찬반투표를 벌일 예정으로 별다른 상황 변화가 없는 한 통과가 확실시된다.
또 40여일 이상 중단돼 온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파이넥스 설비 현장 등 34개 건설공사도 16일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포항건설노조 보온분회는 이번 협상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노사가 계속 협상을 벌여 다음주까지는 협상을 끝내기로 했다.
포항 최윤채·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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