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을 하거나 사업설비를 투자하는 사업자가 매달 해야 하는 조기환급 신고가 '전자신고' 방식으로 바뀐다.
국세청은 16일부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방식을 전자신고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조기환급 신고자들이 매달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가 전자신고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등 첨부서류 20종도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조기환급 전자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매달 1만여 명이 혜택을 입게 됐다."며 "전자신고로 인한 경제적 절감효과도 연간 53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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