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부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는 이달 1일 현재 대구시내에 주소지를 두거나 소재지를 둔 세대주 및 개인사업자 가운데 지난해 매출액이 4천800만 원 이상인 사람과 법인사업체에 대해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한다.

각 세대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6천 원(달성군 5천500원)이며, 개인사업자는 6만2천500원, 법인은 규모에 따라 6만2천500원부터 최고 62만5천원까지다.

올해 주민세 총부과액은 89만6천건(82억6천만 원)으로 지난해(1억8천만 원)보다 소폭 늘었다.

인터넷뱅킹과 폰뱅킹, 은행자동이체를 통해서도 낼 수 있다. 053)803-2521.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관장 망신주기' 논란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응원하며 이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했다. ...
정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대구 시민의 식수 문제 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
샤이니의 키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이모'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SM...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