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부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는 이달 1일 현재 대구시내에 주소지를 두거나 소재지를 둔 세대주 및 개인사업자 가운데 지난해 매출액이 4천800만 원 이상인 사람과 법인사업체에 대해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한다.

각 세대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6천 원(달성군 5천500원)이며, 개인사업자는 6만2천500원, 법인은 규모에 따라 6만2천500원부터 최고 62만5천원까지다.

올해 주민세 총부과액은 89만6천건(82억6천만 원)으로 지난해(1억8천만 원)보다 소폭 늘었다.

인터넷뱅킹과 폰뱅킹, 은행자동이체를 통해서도 낼 수 있다. 053)803-2521.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