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파산에 의해 선임된 파산관재인은 채무 부담의 의사 없이 명의만 빌려주는 '통정허위표시(通情虛僞表示)'의 법률관계에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파산관재인이 명의 대여자에 대해 대출금 상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의의 제3자'로 보고 대출 명의만을 빌려준 통정허위표시의 상대방이라도 파산관재인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면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돼 주목된다.
대법원은 그동안 명의만 빌려주는 대출약정이 채무 부담의 의사없이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에 불과해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로 보면서도 파산관재인과의 관계에서는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해 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이재홍 부장판사)는 16일 Y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호공사가 파산전 Y금고의 요청에 따라 명의를 빌려 준 서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파산관재인에 대해서도 명의만을 빌려 준 대출약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며 1심을 취소,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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