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16일 물품 거래없이 수십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범처벌법 위반)로 박모(42)씨를 구속하고 차모(32)씨 등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인터넷에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카페를 차리고 200 4년 11월 초 건설업체 N사의 의뢰로 5천53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주는 등 올해 1월까지 93개 업체에 각각 3~5%의 수수료를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 300여장(총 78억여원 상당)을 발행해 10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유령법인을 설립하거나 폐업을 앞둔 법인을 사들이는 등의 수법으로 24개의 허위 매출처를 확보해 세금계산서를 만들었고, 매출에 따른 일반 과세를 피하기 위해 이 업체들을 2~3개월 안에 곧바로 폐업한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 등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문한 93개 업체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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