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 1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 는 17일 교수채용 편의를 제공하고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대구 모대학 손모 교수와 돈을 전달한 현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과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수채용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학문적 성취와 교수능력에 기초한 공정한 경쟁을 근저에서부터 파괴한 범법행위"라면서 "이 사건의범행은 교육자로서의 기본 자세와 품위를 완전히 저버린 것으로 어떤 절박한 개인적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손 교수는 교수채용 심사위원 지위를 이용해 "딸을 잘 봐달라"는 현씨의 부탁을받고 사전에 연구실적 작성 등과 관련, 조언하고 지난 1월 중순 최종 합격 대가로 현금 1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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