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기간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시행에 들어간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지역내에서 실거래가 신고된 2만 7천901건 중 북구 13건, 달서구 12건 등 모두 36건이 신고 기간을 넘겨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 실거래가 신고 기간을 넘길 경우 1개월 동안은 취득세(거래 금액 2%)와 같은 금액을, 1개월에서 3개월 사이는 4%, 신고 기간 3개월을 넘기게 되면 취득세의 3배를 과태료로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위반 건수 대부분이 신고 기간을 하루나 며칠 정도 넘겨 뒤늦게 신고한 경우가 많다."며 "2억 원짜리 아파트 매매시 신고 기간 위반으로만 4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 만큼 매매 계약서 작성뒤에는 바로 구·군청에 신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받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올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개인간의 거래시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중개소를 통할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반드시 구·군청에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돼 있으며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은 상반기 실거래가 신고자 중 허위신고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 494명(대구경북 10명)을 선정해 이달부터 소명자료 제출 등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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