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군수 공천 대가로 측근을 통해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희문(50) 봉화 군수 당선자에게 징역 2년 6월이 구형됐다.
17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으며, 또 돈을 직접 전달한 김 당선자 사촌형 김모(52) 씨에게는 징역 2년, 돈을 받은 김광원 국회의원 보좌관 정모(46)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2천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안동·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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