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과잉 체벌학교' 교장 정직 중징계

대구시 교육청은 최근 학생 과잉체벌 파문이 불거진 수성구 ㅇ학교 박모(50) 교장에 대해 관리 책임을 물어 정직을, 교감(57)과 학생부장(54)에 대해서는 학생 생활지도·감독에 소홀한 책임을 이유로 감봉을 학교법인 측에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학교법인 측은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내용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감사 담당자는 "교장 등에 대한 징계 조치로 이번 사태에 대한 처리가 마무리 된다."며 "2학기 개학에 맞춰 학생 생활지도 관련 교장연수를 실시하는 등 체벌 방지에 대한 학교 자체 교육을 강화해 체벌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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