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마련한 '2006년 稅制(세제) 개편안'이 나왔다. 독신 및 맞벌이 가구의 세 부담을 높이는 대신 다자녀 가구의 세금을 줄이고, 차상위 계층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를 실시한다는 게 뼈대다. 하지만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금 감면은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세제 개혁도 사실상 留保(유보)됐다.
정부는 2006년 세제 개편의 방향으로 경기 활성화 지원, 중산'서민층 생활 안정, 세원 투명성 확대, 비과세 감면 정비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세제 개혁은 건드리다 말았고, 경기 활성화와도 거리가 있다. 올해 말로 일몰이 돌아오는 55개 비과세'감면 제도 가운데 절반인 28개의 시한을 다시 연장한 것이 대표적 개혁 후퇴 사례다.
소수자 추가공제 폐지 역시 논란과 거센 반발을 초래할 것이다. 소수자 추가공제 폐지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逆行(역행)하는 세제를 합리화한다는 명분이 있다. 그러나 자녀를 가질 수 없는 형편이거나 맞벌이로도 겨우 먹고사는 가구도 적지 않다. 더욱이 연간 5천500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소수 자녀 가구는 430만 가구에 달하는 반면 추가공제로 혜택을 보는 다자녀 가구는 220만 가구로 감세 규모도 2천700억 원에 불과하다. 쥐꼬리 지원으로 출산 장려라는 정책 목표가 달성될지 의문이다. 따라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괼 게 아니라 윗돌을 다른 데서 가져와 더 얹는 출산 장려책이 나와야 한다.
정부의 올해 세제 개편안은 '사업용 계좌' 개설과 복식부기 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稅源(세원) 관리 강화가 눈에 띈다. 이마저도 국회 立法(입법) 과정에서 變質(변질)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렇다 해도 조세 개혁을 미루면서 어정쩡한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것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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