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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형사 13단독 박재형 판사는 25일 공공장소에 개를 풀어두는 바람에 지나던 시민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김모(70) 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대구시 북구 산격동 모 공원에서 끈을 묶지 않은 진돗개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이 개가 시민을 물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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