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이 너무 심해 조업하기 겁이 납니다." 울진지역 상당수 어민들은 요즘 조업의욕상실증(?)에 걸려있다.
선박면세유 가격이 10만 원대를 넘어서면서 출어경비가 늘어난 데다 어가하락, 장기적인 어획부진 등이 덮쳐 어선·어업 기반 자체가 붕괴되고 있는 가운데 관청의 과잉단속이나 고압적인 자세가 어민들의 가슴을 더욱 멍들게 하고 있다.
해양경찰과 군이 관련법·규정을 들이대며 무차별적으로 단속,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의 조업 의욕을 상실케하고 있는 것.
실제로 지난달 18일 울진 후포항에 잡은 고기를 위판하기 위해 입항했던 저인망 어선 ㅂ호 선장 박모(60) 씨. 가자미·문어 등을 잡는 이 배의 어획물에 수산자원보호령 등 관련법이 7월 한 달 동안 잡을 수 없도록 한 해삼 10kg 가량이 섞여 있었던 것을 군이 적발했다. 이에 박 씨는 "해삼이 포획금지 대상인지 몰랐고 싯가가 1만 원도 안되는 만큼 방류할테니 선처해 달라고 애원했지만 군측이 거부, 단속해 30일 이하 어업허가 정지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월에는 해경이 불법조업 여부를 조사한다며 어선에 뛰어올라 배 기관실과 어창까지 뒤져보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당했다고 어민단체 대표가 말했다.
어민 안모(40) 씨는"어민들이 단속 대상물이 무엇인 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업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획득한 것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군측은 "불법이 목격된 이상 단속하지 않으면 이를 악용한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고 해경측은"지도·단속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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