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내 누드 사진 등을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올려 물의를 일으킨 대학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의 모 대학 겸임교수 K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민병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이트에 사진을 올린 사람이 40여명이 되는데 이가운데 K씨만 유독 구속돼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다른 사람과의 형평성차원에서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민 판사는 또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만 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연성은 있으나 그것이 제한돼 있고 또 다른 사람들처럼 K씨도 자신의 아내 동의하에 사진을 올린 점도 참작이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7일 아내와 애인의 누드 사진 등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강모씨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K씨와 사이트 운영자 이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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