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내 누드 사진 등을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올려 물의를 일으킨 대학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의 모 대학 겸임교수 K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민병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이트에 사진을 올린 사람이 40여명이 되는데 이가운데 K씨만 유독 구속돼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다른 사람과의 형평성차원에서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민 판사는 또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만 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연성은 있으나 그것이 제한돼 있고 또 다른 사람들처럼 K씨도 자신의 아내 동의하에 사진을 올린 점도 참작이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7일 아내와 애인의 누드 사진 등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강모씨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K씨와 사이트 운영자 이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성추행 호소하자 2차 가해, 조국은 침묵"…강미정, 혁신당 탈당
고개 숙인 조국혁신당 "성비위 재발 막겠다…피해회복 끝까지 노력"
7년 만에 악수 나눈 우원식·김정은…李대통령, 禹 통해 전한 메시지는?
[단독] "TK통합신공항 사업명 바꾸자"…TK 정치권서 목소리
우원식 "김정은과 악수한 것 자체가 성과"…방중일정 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