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사공영진)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씩을 선고받은 포항시 국장급 공무원 정모(57) 씨와 최모(52)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이같은 형량이 최종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된다.
이들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항시 공무원향우회 모임에 참석해 한나라당 경북도지사 경선에 출마한 정장식 전 포항시장의 지지를 유도하며 음식값을 대신 지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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