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을사오적' 이완용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6명의 후손이 보유한 토지 62필지, 34만1천897㎡(10만3 천평)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위는 지난 8일 3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친일파 2명의 후손이 보유한 토지 10필지(2만2천372㎡)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7월24일 1차회의에서는 이완용과 이재극, 민영휘의 후손이 국가 상대소송에서 이겨 소유권을 인정받았으나 검찰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토지 12필지(6천900㎡), 조사위의 공식 출범일인 8월18일에는 2차로 3명의 토지 40필지(31만2천625㎡)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각각 내렸다. 그 동안 3차례로 나뉘어 조사개시 대상으로 결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는 중복되기 때문에 8명이 아닌 6명이라고 조사위는 전했다.
조사대상자 및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 결정이 통보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아니다', '친일의 대가로 획득한 토지가 아니다'고 이의신청을 할수 있으며 전원위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전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재적위원(9명)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재산의 국가귀속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빠르면 10월에도 첫 결정을 내릴 수 있으나 '친일재산의 첫환수결정'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면밀히 검토한 뒤 연말께 발표할 계획이다.
조사위는 친일파 400여명 중 '을사오적'과 '정미칠적'을 우선적으로 조사 중이며 이들의 가계도를 작성해 후손이 보유한 재산을 찾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완익 친일재산조사위 사무국장은 "파견공무원 10여명을 제외한 인력채용과 부서배치를 대부분 끝낸 상황"이라며 "친일파의 재산이라는 의심이 들면 바로 조사개시 결정을 내려 재산을 처분하지 못 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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