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융합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저작권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고속 성장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콘텐츠 유통이 보편화하면서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 실제 최근 방통융합 이후의 저작권 문제와 관련, 학계 및 방송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송통신융합과 디지털콘텐츠의 효율적 유통 및 보호'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리는 등 저작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저작권 문제의 심각성
오디오, 비디오 등의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다량 복사가 손쉬운데다 복사 후에도 원본과 비트 하나 틀리지 않은 동일한 파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디지털 복제의 경우 그 권리를 가진 당사자에게 끼치는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다. 더구나 인터넷에서는 이러한 불법 복제된 데이터의 경우 대량으로 순식간에 세계 어디 곳이든 송수신 될 수 있어 저작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 지금까지 비디오 콘텐츠의 경우 인터넷상에서 전송하는 데 일정 정도 이상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음악 콘텐츠에 비해 논의가 뒤로 미뤄져 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삼성전자가 개최한 '삼성 4G 포럼 2006'에서 세계 최초로 4G 기술 공개 시연에 성공, CD 1장(800MB) 분량의 영화를 5.6초, 20M급 HDTV 방송도 12.5초에 휴대전화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시대가 곧 열릴 전망인 등 디지털 환경이 급변하면서 비디오 콘텐츠도 예외가 아니게 됐다.
특히 최근 인터넷과 TV가 결합한 IPTV 등이 등장하면서 저작권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더욱 시급하게 됐다. 미디어전쟁에서 '최후의 승자'로 불리는 인터넷프로토콜TV(IPTV) 상용화로 IPTV와 컴퓨터, PDA, 전화 등 IP로 연결될 수 있는 여러 기기를 서로 연결, 사용하는 네트워크화가 가속화되면서 저작권 문제가 당면과제로 대두한 것.
이대희 인하대 지적재산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IPTV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IPTV에 의해 제공되는 콘텐츠를 보호하는 것이 필수"라며 "현재 국내엔 DTV 방송콘텐츠를 보호하는 법체제가 있긴 하지만 미국의 BF(Broadcast Flag)와 같은 '재배포 통제 디스크립터'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제하는 현실적인 콘텐츠 불법 유통 규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해결 방안
저작권 문제를 풀기 위해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정부 담당 부서의 일원화다. 현재 방송통신관련 정책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주무 부서가 나뉘어져 있어 통신업무는 정보통신부, 방송업무는 방송위원회, 음반·영화·게임·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업무는 문화관광부가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미국과 일본, 이탈리아 등의 경우는 이미 방송과 통신의 정책기관이 하나로 통일돼 있다.
관련 법제들도 각기 나눠져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는 만큼 법 체계 개선 및 정책 일원화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사이버공간에서 사용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아바타'의 경우 그래픽이미지는 저작권법, 이를 표현하는 목적코드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것.
이규호 광운대 법대 교수는 "디지털콘텐츠의 효율적 유통 및 보호를 위해선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통합해야 하고 감독행정청을 통일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희운 KBS 저작권팀 부장도 "방송이 디지털화될 경우 방송프로그램의 저작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문제는 방송사의 중요한 과제인 만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입법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네트워크 환경에서 디지털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은 저작물의 안전한 전달을 위한 DRM(Digital Right Management) 기술, 불법 복제물의 탐색 및 색출을 위한 탐색엔진(Search Engine), 불법 복제 및 사용을 막기 위한 복제방지 기술(CCI: Copy Control Information), 그리고 저작권 정보를 추출 혹은 탐색해 증거로 제출하는 워터마크(Watermark) 기술 등이 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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