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점거 파업을 벌인 포항건설노조위원장 이지경(39) 씨에 대해 징역 6년이 구형됐다.
1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윤직)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 대해 징역 6년의 중형을 구형하고, 노조원 좌모 씨 등 16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씨 등은 지난 달 13일부터 21일까지 포스코 본사를 점거해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포스코 본사내 기물 등을 파손해 16억 3천만 원 상당의 재산 손실을 입히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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