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점거 파업을 벌인 포항건설노조위원장 이지경(39) 씨에 대해 징역 6년이 구형됐다.
1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윤직)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 대해 징역 6년의 중형을 구형하고, 노조원 좌모 씨 등 16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씨 등은 지난 달 13일부터 21일까지 포스코 본사를 점거해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포스코 본사내 기물 등을 파손해 16억 3천만 원 상당의 재산 손실을 입히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가스공사 2연승…80대68로 정관장에 승리
전쟁 변수에도 메모리 호황 이어진다…AI 수요에 가격 급등
안동·예천 정치권 '30대 신인' 씨가 말랐다
김영곤 경남교육감 예비후보, 14일 대학생들과 1300만 돌파 화제작 「왕과 사는 남자」 관람
밀양시, '제20회 3·13 밀양만세운동'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