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점거 파업을 벌인 포항건설노조위원장 이지경(39) 씨에 대해 징역 6년이 구형됐다.
1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윤직)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 대해 징역 6년의 중형을 구형하고, 노조원 좌모 씨 등 16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씨 등은 지난 달 13일부터 21일까지 포스코 본사를 점거해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포스코 본사내 기물 등을 파손해 16억 3천만 원 상당의 재산 손실을 입히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경북 영천·경산 주민들, 대구도시철 1호선 영천(금호) 연장사업 기본계획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