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본지 4면에 보도된 '바람 잘 날 없는 개인택시조합'이란 제목의 보도와 관련, 대구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지난 1월엔 전 이사장이 조합정관도 없는 퇴직금을 받아갔고'라는 내용에 대해 퇴직금 여부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노동부에 유권해석을 받아 임원회의를 거친뒤 지급했다고 11일 알려왔습니다.
조합측은 또 '2004년 이사장 선거 당시 금품제공했다며 개인택시 기사 이모(51) 씨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는 내용에 대해 이 고발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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