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5부(김대호 부장검사)는 12일 자신이 대주주인 금융기관에서 타인 명의로 1천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로 A상호저축은행 최대주주 송모(48·건설업)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송 씨가 낸 허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176억 원 상당을 대출해 줘 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이 은행 직원 이모(43) 씨를 함께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씨는 관계법상 지분 2% 이상을 가진 상호저축은행 대주주는 대출받을 수 없는데도 2003년 6월 A상호저축은행에서 33억 8천만 원을 대출받는 등 작년까지 26차례에 걸쳐 1천37억여 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파트 시행사업 자금을 마련하려던 송 씨는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타인을 내세워 동일인 대출한도를 피하는 수법으로 A상호저축은행 자본금(380여억 원)의 3배가 넘는 돈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송 씨가 2002년 이 은행 지분 70%를 인수한 뒤 두 차례 유상증자 과정에서 지분율을 95%까지 높였고 대출금을 대부분 갚지 않은 점에 주목, 저축은행을 사금고화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지분을 확보했는지를 집중 조사 중이다. 검찰은 또 송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 자금과 은행 대출금을 자신과 은행직원 개인 계좌를 이용해 사용해 온 점에 근거, 공금 횡령 여부를 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상호저축은행은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은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기관인데도 최대주주인 송 씨는 개인금고처럼 돈을 꺼내 써 죄질이 매우 나빠 구속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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