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통사고 허위 신고 후 보험금 타 낸 일당 적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산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보험금 1억 2천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서모(42·대구 수성구), 김모(36·여·대구 중구) 씨에 대해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천모(33·대구 동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서 씨와 김 씨는 각각 5개월씩 보험료를 낸 뒤 2005년 4월 30일 대구 수성구 어린이회관 앞에서 천 씨의 승용차에 치인 것처럼 경찰에 신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산·강병서기자 kbs@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