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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내역 도용 보험금 타낸 5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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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몸이 아픈 처제의 치료 내역을 도용, 자신의 부인이 아픈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보험회사에 제출한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김모(51) 씨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처제(52)가 뇌출혈로 쓰러지자 아내(54)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아내가 병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처제의 치료내역을 발송, 4천1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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