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 4월부터 자동차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내년 4월부터 배기량이 같은 차량이라도 모델별로 자동차 보험료가 달라진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자동차 보험료를 최고 60%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 기간을 손해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보험개발원은 13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 보험료 산정방식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장기 무사고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최고 할인 도달 기간을 손보사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으며 할인·할증 등급별 적용률도 최고 200%와 최저 40%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매년 무사고 운전을 할 경우 가입 보험사와 상관없이 한 해 보험료가 5~ 10%씩 할인되며 7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게는 최고 60% 할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할인을 많이 받는 계층의 경우 현행 할인수준이 적정 할인수준보다 과도해 이들의 보험료 부족분을 할인·할증 적용률이 높은 계층에서 보전하게 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개선안에서는 보험 가입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각 회사가 회사별 할인·할증제도를 시행할 때는 최소 한 달 전에 시행내용을 공시하도록 했으며 시행한 제도는 1년 안에는 바꿀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내년 4월부터는 차량 모델별로도 보험료가 차등화 된다. 현재는 차량의 용도와 크기에 따라서만 보험료가 차등화됐으나 개선안은 사고가났을 때 수리가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수리성과 사고시 차량 손상 정도를 나타내는 손상성이 차량 모델별로 다른 점을 감안해 모델별 보험료를 차등화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 우선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 손해보상보험료(자차보험료)부터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를 적용하되 변동폭은 ±10% 이내로 제한된다. 새 제도가 실시되더라도 3월말 현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개인용 차량 1천40만대 가운데 39%인 410만대의 자차 미가입자는 새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승합차나 화물차에는 추후 적용된다.

개선안에서는 또 새로 출시된 차량에 대해서는 1년간 기본 요율(100%)을 적용하고 이후 새로운 적용등급을 마련해 보험요율을 차등하기로 했으며 외제차도 역시 차종별·제작사별로 보험요율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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