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으로 알박기를 한 사람이 처음으로 검찰에 구속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 5부(부장검사 강신엽)는 14일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에서 모 섬유공장을 운영하는 홍모(50) 씨를 부당이득 취득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사건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간다. 홍 씨는 지난 1995년 7월 월성동 장모 씨 공장 건물에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270만 원을 지급키로 하고 5년 계약조건으로 입주했다. 1999년 연체된 월 임대료가 3천500만 원에 이르자 임대차 기간만료 후 장 씨는 홍 씨에게 공장 건물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2001년 6월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나가달라는 요구에 홍 씨는 '조금만 봐 달라, 공장 이전부지를 물색 중이다.'라며 사정했고 장 씨는 그 때마다 홍 씨 형편을 들어줬다.
시간이 흘러 2004년 10월 3개 건설사들이 공장 일대에 아파트 건설을 위해 학교를 짓기로 하자 장 씨는 이들과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안 홍 씨는 공장이전 비용 3천만 원을 주겠다는 장 씨의 제의도 거절했고 장 씨가 명도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허위사실이 기재된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버텼다.
이 공장부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사업이 불가능했던 건설사들은 홍 씨의 요구액 1억 3천만 원을 장 씨 대신 물어주고 겨우 사업에 착수할 수 있었다.
계약일을 지키지 못해 건설사에 의해 1억 3천만 원을 구상당하고 2000년 이후 임차료도 받아내지 못했던 장 씨는 홍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한정일 검사는 "임차인 알박기가 처벌된 사례가 없지만 사회에 경종을 울릴 만한 사안이어서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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