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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자 입영연기 제한연령 27세→2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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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C대표 11명, 공익근무 편입 개정안도 처리

내년부터 박사학위 과정이나 의학 관련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는 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연기를 할 수 있는 제한연령이 28세로 현행보다 1년 연장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韓明淑)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한다.

개정안은 일반 대학원 의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거나 박사학위과정 중에 있는 사람의 입영 제한연령을 28세로 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경우 늦어도 29세가 되는 해에는 입영통지서를 받게 된다.

기존에는 석.박사 과정 구분없이 입영연기 대상자의 제한연령이 27세(4학기 석사 과정은 26세)로 돼 있었으며, 박사 과정의 경우 학업을 다 마치지 못한 사람이 별도로 입영연기 신청을 하는 경우 등에 한해 추가 연장이 제한적으로 허용돼왔다.

개정안은 또 7급 판정을 받은 재신체검사 대상자라도 질병이 조기에 치유된 경우에는 지정된 치유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학생 등의 경우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기존의 우편 및 직접 교부 방식 외에도 이메일을 통해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내년 1월 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4위 이상 입상자를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하는 내용도 포함돼 올해 4강에 오른 WBC 대표팀 중 병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선수 11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각의는 또 행자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는 기부금품액 기준을 종전의 '3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대폭 완화하고 기부금품의 소요경비 인정 범위를 모금액의 2%에서 최대 15%까지 늘리는 내용의 기부금품모집규제법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한다.

이에 따라 기부금 모집금액이 10억 이하일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만 등록하면 된다.

이와 함께 하루 8만마리 이상을 도축하는 닭.오리 도축업자의 경우 포장 유통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된다.

사업장 규모별로 올해 10월(500인 이상)부터 2009년 9월(100∼200인)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장내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과 이중출원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변경출원제도를 도입하고 심판관 및 심판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허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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