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18일 미성년자를 고용해 속칭 티켓영업을 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로 전남 구례군 모 마을 다방업주 추모(50)씨를 구속하고 미성년자와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마을주민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추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가출 청소년 김모(16)양 등 2명에게 매상의 40%를 주겠다고 동업형식으로 유인한 뒤 다방 근처에 합숙시키며 하루 16시간동안 차 배달과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해 모두 1억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입건된 마을 주민 53명은 김양 등 미성년자를 가정집과 사무실, 업소, 차량 등으로 차 배달을 시킨 뒤 3만원에서 10만원씩 지불하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김양 등은 이달 초 합숙소를 빠져나와 부산시내로 배회하다 경찰에 발견됐으며 경찰은 김양 등의 휴대전화에 입력된 전화번호와 다방 장부 등을 토대로 성매수 주민을 확인한 뒤 이들을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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