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택배기사로 위장해 고급 아파트에 들어가 집주인을 흉기로 위협, 금품을 뺏은 혐의로 박모(33) 씨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8일 오후 1시쯤 경북 포항시 한 아파트에 '택배 왔다.'며 속여 초인종을 누른 뒤 집주인이 문을 열자 흉기로 위협, 현금 등 2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뺏는 등 구미, 수원 등 전국을 돌며 10여 차례에 걸쳐 2천3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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