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大法 "재수술 안받은 장애 의사도 책임"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0일 엄지손가락 인대를 다쳤으나 엉뚱한 부분을 수술받은 김모(25)씨가 D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재수술을 받지 않아 발생한 일정 기간 이후의 손해는 의사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재수술이 필요한 사정을 알고도 상당 기간 내 재수술을 받지 않았어도 그 이후 손해 전부를 원고의 책임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원고가 재수술을 받았을 때 발생했을 노동능력 상실 부분에서 애초 정상적으로 수술을 받았더라도 발생했을 상실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로 봐야 한다"고판시했다.

1998년 7월 교통사고로 다리와 오른손 등을 다친 김씨는 실제 다친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셋째 마디 인대가 아닌 둘째 마디 인대를 수술받아 제대로 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는 후유증을 얻었지만 그 이후 재수술을 받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수술을 받으면 개선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청구하는 5년이 지난 후의 일실 수입 손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가 아니다"며 병원측이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574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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