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법원 "토지구획지구 내 공공용지 과세는 정당"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납세의무자는 사업시행자

토지구획정리지구안에 있는 학교나 공원예정지 등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세금부과는 정당하며 이 때 납세의무자는 구획정리조합 등 사업시행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제기한 세금관련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은 최근 포항시가 장성동·서지구 구획정리조합의 학교와 공원용지 등 공공시설용지에 대해 종합토지세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장성동·서지구 구획정리조합은 포항시가 각 조합 소유의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 2002년 6월 1998~2001년 4개년치 종합토지세 등 11억1천5백여만 원을 부과하자 "조합은 체비지를 일시 관리하고 있을 뿐 소유권이 없으며, 공공시설용지는 보류지가 아니므로 포항시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2003년1월 소송을 제기해 원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2004년 12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기능 축소와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은 일본...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로 인해 정부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감독 조치를 받게 되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고...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해 당원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은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