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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안전운전하세요"…안전운전 10계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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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드리는 가장 좋은 추석 선물은 안전운전입니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은 22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추석 안전운전 10계명' 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다음달 4일까지 전국 주요도시 200개 정비업소에서 자동차 무료 안전점검 행사를 벌인다.

▲'3대 단골사고' 주의 = 정체가 심한 구간에선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추돌사고를, 지방도와 일반국도에서는 과속과 중앙선 침범 사고에 유의한다.

▲ 출발전 엔진오일 교환 = 추석 기간 자동차 고장의 80%는 타이어 펑크와 배터리 방전으로 인한 시동불량, 냉각수 부족으로 인한 엔진 과열 등이다. 엔진오일과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점검은 필수.

▲ 고장 징후 = 평소 브레이크 작동시 '끽'하는 쇳소리가 나거나 밀릴 경우, 계기판에 경고등이 가끔 켜지고 시동이 꺼질 경우, 계기판 온도게이지가 절반을 넘어가고 타는 냄새가 나면 장거리 주행시 고장날 확률이 높다.

▲ 음주 운전 금물 =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과로와 과음, 성묘 후 음복한 채 운전은 금물. 음복 3잔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 해당되고 5잔이면 0.1%로 면허취소 대상이다.

▲ 휴게소 도난 주의 = 휴게소에서 쉴 때 차 안의 귀중품과 선물을 도난당하는 경우가 많다. 교대로 간단히 용무를 보고 귀중품은 트렁크에 넣는 게 안전하다.

▲ 주유소 바가지 조심 = 터무니없이 가격이 저렴하거나 파격적인 사은품을 내세우는 주유소는 경계 대상이다. 안내판 가격과 주유계량기의 ℓ당 가격이 같은지 살피고 ℓ단위로 주유하고 영수증을 보관한다.

▲ 정보 운전 = 목적지의 교통 정보와 기상 상태를 미리 파악해야 한다. 운전 기술만 믿고 준비 없이 출발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 사고 대처요령 = 사고 발생시 휴대전화 등으로 현장을 촬영하고 목격자와 상대방 연락처를 확보한다. 상대방이 경상이라도 경찰에 신고해야 뺑소니로 처벌받거나 보험혜택을 못 받는 일을 피할 수 있다.

▲ 무보험차 '상해담보' 가입 = '무보험차 상해담보'를 가입하면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혜택을 받는다. 기본 보험료가 연간 2만∼3만 원에 불과하지만 최고 2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 동승자도 보조운전자 = 동승자가 잠을 자면 운전자도 졸리기 마련이다. 동승자도 교통표지판을 살피고 위험구간을 안내하며 함께 운전을 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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