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 이마트와 월마트코리아의 기업결합에 대해 독과점 우려가 있는 4개 지역의 4∼5개 점포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매각지역과 대상은 대구 시지·경산은 월마트 대구시지점, 포항은 월마트 포항점, 인천·부천은 월마트 인천점 또는 월마트 계양점과 월마트 중동점, 안양·평촌은 월마트 평촌점 등이다.
공정위는 매각 상대방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에 속하지 않고, 할인점의 해당 지역시장의 지난해 매출액 기준 상위 3개사에 속하지 않고, 매각대상 할인점 점포를 기존 용도로 운영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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