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마트·월마트 기업결합 점포매각, 조건부 승인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 이마트와 월마트코리아의 기업결합에 대해 독과점 우려가 있는 4개 지역의 4∼5개 점포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매각지역과 대상은 대구 시지·경산은 월마트 대구시지점, 포항은 월마트 포항점, 인천·부천은 월마트 인천점 또는 월마트 계양점과 월마트 중동점, 안양·평촌은 월마트 평촌점 등이다.

공정위는 매각 상대방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에 속하지 않고, 할인점의 해당 지역시장의 지난해 매출액 기준 상위 3개사에 속하지 않고, 매각대상 할인점 점포를 기존 용도로 운영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