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산업안전기사 5명 중 1명꼴로 지난 1년간 현장에서 근로감독관의 금품·향응 수수를 목격한 적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민주노동당 단병호(段炳浩) 의원은 2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건설업 산업안전기사 5천800여 명 중 107명을 추출해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조사 대상자들은 '지난 1년간 공사현장에서 근로감독관에게 금품이나 접대를 제공한 경우를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22명(20.6%)이 있다고 답했고, 이들은 금품 제공 시점에 대해 현장안전점검(11명)이나 명절(8명)이 많다고 답했다.
이들 22명은 근로감독관에게 제공되는 연간 금품·향응 액수에 대해 8명이 50만 원 이하, 7명이 50만~100만 원이라고 답했고,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13명이 '공사현장의 관행이라서', 7명이 '요구를 거절했다가 불이익을 받을까봐'라고 답했다.
단 의원은 "근로감독관 한 사람이 담당하는 공사현장이 천 단위가 넘으므로 실제 금품 수수액은 엄청날 것"이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근로감독관의 금품수수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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