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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상여금 '짭짤한 재테크'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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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맞아 상여금으로 호주머니가 좀 넉넉해진 월급쟁이들은 고민스럽다. 징검다리 연휴를 포함해 연휴기간이 최장 9일이나 되다보니 자칫 모처럼 들어온 짭짤한 수입을 그냥 허투로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상여금 재테크 1순위로 주가연계증권(ELS)과 주가지수연계펀드(ELF)를 권한다. ELS는 올해 가입액이 10조 원을 넘어설 만큼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 ELS는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4~6개월마다 찾아오는 평가일에 기준가 대비 10~20% 이내에서 하락할 경우 정기예금 이자율을 초과하는 수익률(연 8%~15%)이 보장된다.

물론 기초자산 주가가 장중 포함해 30~40%를 초과해 하락한다면 원금 손실을 각오해야 한다. 따라서 변동성이 낮은 대형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유자금이 다소 넉넉하다면 일반 정기예금(연 4.7~4.9%) 보다 금리가 높은 특판예금이나 양도성예금(연 5.0~5.2% 이상)도 고려해 볼만하다. 특히 내년부터는 1인당 세금우대로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저축 한도가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줄어들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세금우대저축에 한도껏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말소득공제 상품도 상여금 재테크용으로 안성맞춤이다.

직장인은 주택과 관련된 소득공제를 잘 활용하면 매우 짭짤한 부가소득을 얻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간 납입액의 40%, 최고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되고, 또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15년 이상 장기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에 대해 1천만 원까지)가 있다.

직장인은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연금저축을 가입해 최고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공제를 통해 내년 1월 월급날에는 약 52만~231만 원까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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