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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오락실 단속정보 대가 1천만원 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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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김헌정)은 2일 사행성 오락실 단속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겠다며 단속용역업체 등으로부터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미시청 공무원 A(35)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사행성 PC 수거 등을 위해 합동단속에 참여하는 구미지역 단속용역업체로부터 경찰·시청의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1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것. 이와 함께 검찰은 김천·구미지역의 사행성 오락실 개업 브로커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김천지청은 5월부터 김천·구미지역을 중심으로 사행성오락실 집중단속에 나서 현재까지 40여개 업체를 적발해 업주 10여 명을 구속기소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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