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이 오락실 단속정보 대가 1천만원 수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김헌정)은 2일 사행성 오락실 단속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겠다며 단속용역업체 등으로부터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미시청 공무원 A(35)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사행성 PC 수거 등을 위해 합동단속에 참여하는 구미지역 단속용역업체로부터 경찰·시청의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1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것. 이와 함께 검찰은 김천·구미지역의 사행성 오락실 개업 브로커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김천지청은 5월부터 김천·구미지역을 중심으로 사행성오락실 집중단속에 나서 현재까지 40여개 업체를 적발해 업주 10여 명을 구속기소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