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이준기 씨는 18일 MP3 및 모바일 액정 관련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K사가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 씨는 소장에서 "2004년 9월 광고대행사를 통해 K사와 출연료 500만 원에 2004년 10월 1일~2005년 3월 31일 6개월간 광고 출연 계약을 했으나 K사가 이후에도 올 5월 31일까지 원고 등의 허락을 받거나 출연료 지급 없이 원고가 출연한 광고물을 자사 제품에 넣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성추행 호소하자 2차 가해, 조국은 침묵"…강미정, 혁신당 탈당
7년 만에 악수 나눈 우원식·김정은…李대통령, 禹 통해 전한 메시지는?
우원식 "김정은과 악수한 것 자체가 성과"…방중일정 자평
[단독] "TK통합신공항 사업명 바꾸자"…TK 정치권서 목소리
고개 숙인 조국혁신당 "성비위 재발 막겠다…피해회복 끝까지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