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이준기 씨는 18일 MP3 및 모바일 액정 관련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K사가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 씨는 소장에서 "2004년 9월 광고대행사를 통해 K사와 출연료 500만 원에 2004년 10월 1일~2005년 3월 31일 6개월간 광고 출연 계약을 했으나 K사가 이후에도 올 5월 31일까지 원고 등의 허락을 받거나 출연료 지급 없이 원고가 출연한 광고물을 자사 제품에 넣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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