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18일 침술학원을 세워 수강생들에게 가짜 중국의사 면허증을 발급한 혐의(사기 등)로 윤모(71)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 학원에서 발급받은 가짜 의사 증서로 병원을 차리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정모(5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인모(52)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짜 면허증을 발급한 윤 씨 등 2명은 95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한방침구연구학회'라는 침술학원을 차리고 "향후 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돼 무역 개방이 되면 중국의사 증서를 국내에서 한의사 면허로 사용할 수 있다."고 속여 수강생을 모집, 1인당 150만~500만 원씩 받고 가짜 중국의사 면허증을 발급해주는 등 2004년까지 김모(52) 씨 등 수강생 76명으로부터 총 1억 7천900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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