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년간 차량용 확성기로 시위 벌인 40대 영장

대구 북부경찰서는 1일 개발부지 땅을 팔았지만 보상금이 적다며 1년 8개월간 차량용 확성기를 이용해 시위를 벌인 혐의로 이모(49·대구 남구 대명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1년 10월 대구 달서구 월성동 구 공군비상활주로 부근 땅 100평을 4천만 원에 사 2004년 2월 대구도시개발공사에 1억9천500만 원에 판 뒤 보상금액이 적다며 도개공 정문, 행사장, 대구시청 등지에서 차량용 확성기로 20개월 동안 욕설을 퍼붓는 등 시위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보상금으로 3억9천여만 원을 요구했다고.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