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1일 개발부지 땅을 팔았지만 보상금이 적다며 1년 8개월간 차량용 확성기를 이용해 시위를 벌인 혐의로 이모(49·대구 남구 대명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1년 10월 대구 달서구 월성동 구 공군비상활주로 부근 땅 100평을 4천만 원에 사 2004년 2월 대구도시개발공사에 1억9천500만 원에 판 뒤 보상금액이 적다며 도개공 정문, 행사장, 대구시청 등지에서 차량용 확성기로 20개월 동안 욕설을 퍼붓는 등 시위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보상금으로 3억9천여만 원을 요구했다고.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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