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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도로 부지 점용 불법 허가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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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휴게소 진입로 허가기간 만료 안돼 '불법'

영주시가 도로 무단점용(본지 2004년 10월 7일 26면 보도)으로 사업주가 구속되고 담당 공무원이 수사당국의 조사까지 받았던 사업장에 추가로 도로점용허가를 내 준 사실이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시는 지난 9월 영주시 봉현면 대촌리 154-8번지 지방도 931호선상에 있는 도로부지 329㎡를 김모 씨가 운영 중인 휴게소(소매점) 진·출입로로 추가 허가(2006년 9월 1일부터 2016년 8월 30일까지)했다.

그러나 이 휴게소는 이미 지난 2004년 4월 건축허가 당시 시가 교차로 영향권(제한거리 70m) 규정에 따라 진·출입로(486㎡)를 허가한 곳으로, 허가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추가 점용허가가 안되는 지역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규칙'이 2005년 12월 30일 개정돼 교차로 영향권 거리가 70m에서 40m로 완화됐고 사업주가 추가 점용허가를 신청해 왔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허가했다."며 "허가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이 개정 규칙은 허가기간이 만료돼 재허가를 받거나 최초로 도로연결허가를 신청한 곳에만 적용토록 명시하고 있어 시가 허가를 내준 이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교통부 김상규 도로관리담당은 "재허가나 최초로 연결허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규정"이라며 "이미 도로점용 허가가 난 곳은 기존(2005년 12월 30일 이전) 규칙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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