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사망 등 유고(有故)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선거일을 한달 간 연기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나라당 김정훈(부산 남갑) 의원은 6일 "현재는 선거일에 임박해 유력 대선후보가 테러 등 사고로 사망하더라도 피해 정당이 후보를 낼 수 없다."며 "동료 의원들과 함께 대선 후보 유고시 해당 정당의 새 후보 선출기간 등을 고려해 선거일을 30일 연기하는 개정안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5.31 지방선거 유세 도중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에거 발생한 테러와 최근 이명박 전 서울시장 협박 사건 등으로 인해 대선 후보에 대한 테러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집권이 유력한 정당이 후보의 유고로 대선 참여가 좌절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
현행 선거법은 대통령 선거일 24일 전 후보를 등록해야 하고 이후 등록일 이틀을 포함, 7일 이내에 해당 후보가 사망할 경우에만 추가 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추가등록 이후 선거일까지 17일 사이에 대선후보의 유고사태가 생겨도 그 정당은 후보를 낼 수 없다.
정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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