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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 지역 최초로 단체협약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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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처음으로 합법적인 노조를 만든 대구 북구공무원노동조합(조합원 704명)이 대구·경북에서는 처음으로 대구 북구청과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노사 양측은 7일 오후 5시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전문과 본문 42개조, 부칙 6개조로 구성된 단체협약 문안을 체결키로 했으며 협약은 ▷정당한 조합활동의 보장 ▷근로조건 저하금지 ▷부당노동행위 금지 ▷맞춤형복지제도의 완전시행 ▷직원의 후생복지 증진 등을 담고 있다.

북구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4월 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서 탈퇴해 같은달 25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합법 노조를 만들었으며, 단체협약 체결은 서울 동대문구와 군산시에 이어 전국 세번째다.

김도훈 북구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공무원이 기관과 합법적인 테이블에 앉아서 교섭을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공무원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주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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